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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지원.증빙 - 경상남도 vs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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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87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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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비 지원절차와 소요비용 증산에 대한 경상남도와 서울특별시의 준칙 비교입니다.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39조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일시·대표자·구성원·회칙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단체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임원 중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자생단체의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69조의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사업비 지원 절차)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39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별첨 5]“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 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PS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지원과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 경상남도보다 서울특별시가 상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같이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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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 동안 사업계획서 제출없이 공동체활성화 비용을 관행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자생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확한 근거와 지출증빙 확인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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