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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합니다 - 답변(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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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김해시청 '시장에 바란다'에 게재된

장유소각장 증설에 대한 김해시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허성곤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각장 증설을 반대합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한 규정과 「자원순환기본법」에 정한 책무사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의해 설치되어 55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시 폐기물 소각시설은 1998년 9월 환경부로부터 400톤(200톤 2기)규모로 설치승인을 받아 당시 부곡마을 주민들과 400톤을 설치하기로 합의 보상하였으나,

 

IMF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시 장유신도시를 건설한 토지공사로부터 폐촉법에 따라 300톤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납부 받아 400톤 규모 건축물 설치와 당시 인구 35만명 규모에 맞는 소각로 200톤 1기를 2001년 6월 설치 준공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시 인구가 2008년 47만명으로 늘어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각시설이 부족하여 200톤 2호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고유가에 따른 정부정책변화로 소각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폐기물전처리시설로 변경추진하게 되었고,

 

2013년 전처리시설 설치반대 민원과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사전검토 없이 전처리시설설치 중단 및 소각장 이전 공약이 발표되어 2015년 시에서 소각장 이전 발표 및 집단화사업 추진 발표 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2016년 보궐선거에서도 소각장 이전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운영중이던 13년된 소각시설에 대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4년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을 보수하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운영기간을 5년간 연장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소각시설 부족으로 매립장에 보관중이던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5년 4월부터 3년간 부산시와 행정협약을 맺고 연간 13억원 정도 돈을 주고 처리해 왔으나 부산시에서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더 이상 받기 힘들다며 자체처리를 요구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시에서는 부족한 소각시설 확충과 노후시설개선이 시급하고「자원순환기본법」이 공포되어 시행일(2018. 1. 1.)을 코앞에 두고 있기에 소각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집단화사업과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집단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25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고 폐촉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이 반경2km로 확대되며 부지선정에 5~10년 정도 소요되고 극심한 지역갈등이 예상되는 등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최대 2,500억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환경부 국비지원기준에 따라 국비확보가 어려워 시민부담이 발생하며,

 

소각장은 2022년까지 지역난방공사와 소각열공급 협약이 체결되어 장유지역 2,800세대 난방열의 36%를 차지하고 향후 율하2지구 8,300세대 공급이 계획되어 있어

 

소각열 중단으로 연간 70억원 정도로 적자가 늘어나서 운영차질이 예상되고, 시에서도 소각장 운영기간 20년 동안 소각열 판매수입 760억원 손실과 폐기물처리부담금 160억원이 추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시 재정 부담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55만의 시민생활과 직결된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으며, 이를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이전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되어 또 다른 시설을 이전하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 도시기능 마비로 이어져 극심한 지역갈등과 막대한 시민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민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각장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현 소각장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898억원 중 국도비 70%를 지원받아 2001년도 지어진 건물안에서 160톤 1기를 신설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소각장 다이옥신의 경우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적정 관리되며, 지난해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요구로 포항공대환경연구소에서 측정한 결과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모든 자료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이 항상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각시설 문제가 또다시 표류할 경우 그 부담과 불편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청소과(☎330-339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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