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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5% 상승 - 정기고시(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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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97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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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직전 고시(‘17.9월) 대비 2.65% 상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8.3.1일부터 2.65%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7.3월) 2.39% → (‘17.9월) 2.14% → (‘18.3월) 2.65%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조정 근거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① 노무비: 3.148% 상승 ⇒ 기본형건축비 1.187%p 상승

 

형틀목공 5.58%, 내선전공 4.09%, 배관공 3.67%, 보통인부 2.78%

 

② 재료비: 1.887% 상승 ⇒ 기본형건축비 0.668%p 상승

 

동관 13.78%, 철근 10.19% , 유류 7.44%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17.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16.2만원 상승(610.7만원 → 626.9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18.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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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님의 댓글

분양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분양가 하락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 곧 2지구 아파트 분양가 추월 합니다. 2지구 아파트 가치는 더 올라 가겠네요!

내릴때 사는게 답님의 댓글

내릴때 사는게 답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새 아파트가격은 계속 오르죠. 물가 내린적 있나요?
중요한건 싸던 안싸던 오르던 안오르던
우리나라 땅에 집은 널려도
안사면 내집은 없네요. 선진국 보면 답나오잖아요.
빈집이 남아돌아도 가격은 안내리고 내집은 없는 현실.

신축 아파트님의 댓글

신축 아파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율하 자이, 원메이저 2지구 신축 분양권은 현재도 거래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1,2월 자이(26건), 원메이저(10건) 거래. 윗분 말씀처럼 인근 분양가가 2지구를 곧 넘어 갈거 같네요. 정주여건이 좋은 2지구가 더 빛이 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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