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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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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참여 등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구조안전성 평가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드립니다.

 

1. 붕괴우려 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재건축사업 추진이 더 용이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노후화‧부식 등으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는 구조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2. 도심내 공급위축으로 인한 집값이 상승하는 것 아닌지?

 

서울의 주택 수급은 원활

 

2018년 서울의 주택 준공입주물량은 과거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7.2만호)이며, 아파트(4.0만호)는 오히려 24% 증가할 전망

 

서울의 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밀억제권역의 올해 입주물량도 약 7.7만호로 5년 평균 대비 22% 증가

아울러 장래 주택 공급의 가늠자가 되는 2017년 인허가 물량 역시 서울 11.3만호로 ’03년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중장기 공급기반도 확보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이미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는 155개 단지 약 10.7만 세대로서,

재개발 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 물량을 감안시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도 충분

 

도심 내외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수요분산 정책도 강화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심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고밀 복합개발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과 주거여건이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등 공급 확대 및 수요분산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

 

* 정부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2년까지 공적주택 100만호 중 62만호 이상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

 

3. 정부 개입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면 용적률 상향을 통해 세대수가 증가하여 도시의 기반시설 부하를 가중시키게 되며,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부여, 주택공급규칙 적용 배제 등 재건축사업은 일반 주택사업과 달리 여러 특례가 적용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 재건축 관련 특례 없이 주민 전원동의에 의한 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안전진단 등 재건축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따라서, 재건축사업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적판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안전진단 제도의 본래 목적입니다.

 

4. 기준강화로 사실상 재건축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이번 안전진단 강화로 모든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 꼭 필요한 단지는 개선되는 기준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로서 구조적 결함 또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만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 재건축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도 주차장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평가가 E등급(20점 이하)을 받는 경우 다른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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