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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등세 - 9,313명 등록(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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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 (명, 개인기준) 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이어져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작년 12월 7,348명 등록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2.5배 증가한 9,313명이 등록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등록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 올해 1월한달에만 9,313*명이 임대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였다고 밝혔다.

 

* 동기간 내 등록 말소자를 고려할 경우 순증은 9,256명

 

이는 ‘17.1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799명)와 비교하여 2.5배 증가한 수치이며,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영향으로 등록이 빠르게 늘었던 ’17.12월 대비로도 26.7% 높은 수치이다.

 

올해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608명)와 경기도(2,867명)에서 총 6,475명이 등록하여 이들 지역이 6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8.1월 한 달간 임대등록한 주택 수는 26,815채로 ‘17년 한해 월평균인 1.6만채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8.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8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7만채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에 대해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연 5% 이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 가능

 

특히 올해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DB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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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자님의 댓글

다시보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퇴직금이나 모인 돈을 이용해서 주택임대사업하시는 분 지표는 오르지만, 수익률과 공실지표를 같이 올려주어야
다방면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불꺼진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단순히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착각에 들게 하는 자료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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