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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2018.02.15~02.17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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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고시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고속국도 전체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면제기간 : 2018.02.15(목) 0시 ~ 02.17일(토) 24시
5. 면제대상 : 면제기간 중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 2018년 2월 15일 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15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17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17일 24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6.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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