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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2018.02.15~02.17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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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고시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고속국도 전체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면제기간 :  2018.02.15(목) 0시 ~ 02.17일(토) 24시

 

5. 면제대상 :  면제기간 중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 2018년 2월 15일 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15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17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17일 24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6.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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