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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이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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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제25조(회의소집절차) 제1항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부임한 이후 줄곧 회의소집 일시.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게시판에 공지한 후 정작 동별 대표자에게 의안(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회의개최 3~1일 전에 전달하고 있어 관리규약의 회의소집절차를 지킬 것을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의 답변은

관리규약이 법이냐..? 내가 왜 지켜야 하는데..? 등의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관청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소장)에 아래와 같이 행정지도(공동주택 관리업무 주의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절차 부적정

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5조(회의소집절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관리규약에서 정해진 서면통지 및 공개 일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연된 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회의 개최 시에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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