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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합원이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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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메리트를 못느껴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니 이엘조합영업팀장이란 사람이 아파트는 조합인가신청도 했으니
이제 사업승인나면 포스코가 짓기만 하면 된다고 권유를 했읍니다.
세부내용을 듣다가 당시 다세대 주택자임을 밝히자 이엘조합은상가와 오피스텔과 같이 짓기때문에 먼저 조합원아파트 분량을 빼고 일반분양아파트분을 임의분양 형태로 공급해줄수 있으니 전혀 문제 될것이 없고 임의조합원으로 따로 관리하니 걱정할일 없다고 하였읍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먼저 선점하여 계약하면 되는 분양방식중의 하나인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유도하였읍니다.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있을수도 있지만 일반분양분 아파트이기때문에 나중에 혹시 생길 추분도 없다고 하며 먼저 선점해야지 조합원 가격에 줄수 있다고 말하였고 나중에 하게되면 조합원가격에 줄수없고 일반분양의 올라 있는가격에 들어와야한다고 기망하여 계약을 유도했읍니다.
이후 수차례 조합에 문의시에도 임의조합원이니 뭐니하며 일반인들은 알지못하는 방식이 있다며 2차분담금과 대출금까지 챙긴 후 이제와서 미분양이 나야 아파트를 공급해줄수 있다고 사기를 칩니다.
추가모집승인도 받지않고 포스코이름걸고 3차모집당시 저말고도 이런식으로 속아 계약하신분들 꽤 있는걸로 아는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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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분양님의 댓글
임의분양
아이피
넘 웃김,비대위?님 , 제가 쓴 내용사실이구요. 현재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신 밥 먹고 괜한 헛소리 하겠읍니까?
2차 분담금과 브릿지대출을 조합원이 아니라서 대여금 형식으로 3500포함 총1억3450만원 했읍니다.
황창*조합장,대행사 이한*이사 등 몇번이나 만나 면담 했고요.
잘못 시인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돌려줄 방법이 없다면서 시공사 정해지면 정산후 환불 가능할것 같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 사태까지 왔기에 저같은 사람 190여명 있다는 말을 이엘 이명*총괄이사에게 들었고 부적격자까지 410여명 계신다고 업무대행사 이한*이사에게 들었기에 혹시 김해 사시는분들중에 같은고민을 하고 계신분이 있울까 글 올린겁니다.
현재 조합사업이 잘 되던지 안되던지 저희 같은사람들은 아파트공급을 받을수 없는 문제가 있기에 같은처지의 사람들과 정보공유 차원에서 글을 올린거지 딴 뜻은 없으며 어떤의도에서 그런말씀를 하신지 모르나 익명이라도 말을 가려 하시기 바라며 약자를 배려하는차원에서라도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쳐 주시기 바랍니다.
혹,이엘 관계자이시면 조합장이나 대행사이사에게 제가 누구인지 물어보시면 알겁니다.
참고로 비대위분 전화오셔서 동참 요구해서 너무 동참하고 싶은데 조합원이 아닌사람이 서류를 법원제출시 문제 될까봐 사양했읍니다
따신 밥 먹고 괜한 헛소리 하겠읍니까?
2차 분담금과 브릿지대출을 조합원이 아니라서 대여금 형식으로 3500포함 총1억3450만원 했읍니다.
황창*조합장,대행사 이한*이사 등 몇번이나 만나 면담 했고요.
잘못 시인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돌려줄 방법이 없다면서 시공사 정해지면 정산후 환불 가능할것 같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 사태까지 왔기에 저같은 사람 190여명 있다는 말을 이엘 이명*총괄이사에게 들었고 부적격자까지 410여명 계신다고 업무대행사 이한*이사에게 들었기에 혹시 김해 사시는분들중에 같은고민을 하고 계신분이 있울까 글 올린겁니다.
현재 조합사업이 잘 되던지 안되던지 저희 같은사람들은 아파트공급을 받을수 없는 문제가 있기에 같은처지의 사람들과 정보공유 차원에서 글을 올린거지 딴 뜻은 없으며 어떤의도에서 그런말씀를 하신지 모르나 익명이라도 말을 가려 하시기 바라며 약자를 배려하는차원에서라도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쳐 주시기 바랍니다.
혹,이엘 관계자이시면 조합장이나 대행사이사에게 제가 누구인지 물어보시면 알겁니다.
참고로 비대위분 전화오셔서 동참 요구해서 너무 동참하고 싶은데 조합원이 아닌사람이 서류를 법원제출시 문제 될까봐 사양했읍니다
임의분양님의 댓글
임의분양
아이피
저랑 똑같네요 님.
조합아파트는 입주시까지 조합원의지위(자격요건)를 유지해야 된다고 지주택법에 나와 있으며 중간에 지위를 상실했을때(자격변동,즉 상속에 의한 주택소유나 결혼등에 의한 2주택등 기타등등)는 감독관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적합여부를 통보 받는다고 합니다.
사공사가 선정되어도 우리같은 미자격자와 처음엔 조합원자격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 여러이유에서 자격이 상실된 부적격자는 현재 지주택법으로는 다른조합원처럼 아파트를 공급받을수 없읍니다.
단,일반분양후 미분양뢸시 돈을 넣어논 상태이기에 우선공급 받을수는 있갰네요.
법적으로는 비교적 합법적인 이런방법이 있고 다른방법으로는 조합이 알고 있겠지만 시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로 연락 한번하시죠.그런데 방법이 마땅치 않네요.전화번호 올리자니 여기에 워낙 남 잘되면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서요..
조합아파트는 입주시까지 조합원의지위(자격요건)를 유지해야 된다고 지주택법에 나와 있으며 중간에 지위를 상실했을때(자격변동,즉 상속에 의한 주택소유나 결혼등에 의한 2주택등 기타등등)는 감독관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적합여부를 통보 받는다고 합니다.
사공사가 선정되어도 우리같은 미자격자와 처음엔 조합원자격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 여러이유에서 자격이 상실된 부적격자는 현재 지주택법으로는 다른조합원처럼 아파트를 공급받을수 없읍니다.
단,일반분양후 미분양뢸시 돈을 넣어논 상태이기에 우선공급 받을수는 있갰네요.
법적으로는 비교적 합법적인 이런방법이 있고 다른방법으로는 조합이 알고 있겠지만 시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로 연락 한번하시죠.그런데 방법이 마땅치 않네요.전화번호 올리자니 여기에 워낙 남 잘되면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