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시공능력평가제도 - 평가방법.활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845 댓글 1
작성일

본문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근거) 국토부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7.31일까지, 건산법 제23조)

 

*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

 

동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 위탁.운영

 

* 종합(5종) :  대한건설협회,

  전문(21종)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가스시설(2종)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1종)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평가방법

 

평가액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 × 70%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순이익율+총자본회전율)÷5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 개별 법령의 시평제도 활용현황

 

1. 공사금액의 도급하한 결정기준

 

중소건설업자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 3%이내, 토건 1,200억원이상)는 시평액 1%이하 공사의 도급을 제한

(건산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9조)

 

2.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건산법상의 건설공사 금액이 30억원이상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시 시평액은 당해 추정가격의 2배이내의 건설업체만 입찰 가능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규칙 제24조.제25조)

 

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결정기준

 

대.중소업체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평액 5,000억원(1등급)~82억원(7등급)으로 구분하여 공사예정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업체만 입찰하도록 제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조달청 공고)

 

4 입찰참가자 자격기준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여야 함

(조달청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3항)

 

5 시평 상위 10개사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공사의 경우 시평 상위 10개사 공동수급금지

(조달청 턴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4항)

 

6. 재해율 산정대상 업체 선정 기준

 

산업재해발생율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업체는 시평액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제1항)

 

7.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적용 대상기준

 

“원사업자”의 산정기준인 연간매출액을 시평액으로 하도록 규정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시공능력평가 시 평가방법 중 신인도평가액 산정에 부실시공 관련 배점을 기입하던지 별도 항목으로 부실시공 평가를 추가해야 할듯 합니다.
  • RSS
커뮤니티 / 125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