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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 -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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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82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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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 - 김해시

 

※ 현재 우리 시 관내에 16개소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되었으며, 2개소 조합이 설립인가 신청 접수 중이고 2개소 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어 이에 따른 문의가 많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사업승인 완료    설립인가 완료    설립인가 접수    조합원 모집

개소    2        6                      8                      2                     2

 

※ 관내 지역주택조합 현황 (2017년 11월말 기준)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

 

◇ 지역주택조합 추진 흐름도

1. 사업대상지 물색

2. (가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3. 주택조합규약 작성

4. 조합원모집 및 홍보

5. 주택조합 창립총회

6. 주택조합설립인가

7. 사업계획승인

8. 착공

9. 사용검사 및 입주

10. 청산

11. 주택조합 해산

 

◇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 조합원의 탈퇴 및 환급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별도 규정되지 않으며 조합규약에 따르므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반환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조합원(세대원 포함)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 조합원 모집은 우리 시의 인,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구역의 토지확보율, 사업추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 2017.06.03일 이후 조합원 신규 모집 시 신고 의무화

※ 조합설립인가 시 주택건설예정대지의 80퍼센트 이상의 사용승낙, 사업계획승인 시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여야 함.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 이후 결정.

 - 조합원 모집 시 제시되는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은 예상치이며 향 후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시 관련 부서(기관) 협의 의견,

   각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많음.

- 정부당국의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추세.

-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향 후 추가부담금 발생요인 산재

  (초기 조합원 분담금이 시세 대비 낮을 경우 추가분담금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업계획 면밀히 확인 필요)

 

◇ 조합원 모집 중

 - (가칭)지내,불암지역주택조합, (가칭)외동지역주택조합

 

※ (가칭)지내,불암지역주택조합은 사업예정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비구역 지정 해지가 선행되어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능.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엘 문제 많던데 조만간 이엘 큰 날벼락 맞는다는 소문이 자자하네요
운영자 또 반박하든지 댓글 삭제하겠구만 ㅎㅎ

이엘 큰 날벼락님의 댓글

이엘 큰 날벼락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큰 날벼락은 어떤 건지요? 궁금합니다. 정보공유 좀 하시죠~~  운영자도 그양 보주세요

이엘은 롯데 앞인데님의 댓글

이엘은 롯데 앞인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site는 good인 것 같은데..때마침 롯데도 개발 본격화한다는데..
이즈음되면 대한민국 아파트 Top4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요? 혹 제가 사정(?)을 잘모르는 건가요?

적극홍보님의 댓글

적극홍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안내문으로 개인들한테 홍보효과가 있을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우선, 지역주택조합 추진 흐름도를 참조하시구요. 본문의 요지는
조합원 모집은 우리 시의 인,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구역의 토지확보율, 사업추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칭)지내,불암지역주택조합은 사업예정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비구역 지정 해지가 선행되어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능 등 입니다.

지내 불암님의 댓글

지내 불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해지가 쉬운가요? 해지하려면 절차상 시간이
꽤 걸린텐데  다른 땅놔두고  지내,불암지역에 조합을 추진하다니..어떤 유리한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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