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 -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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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 - 김해시
※ 현재 우리 시 관내에 16개소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되었으며, 2개소 조합이 설립인가 신청 접수 중이고 2개소 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어 이에 따른 문의가 많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사업승인 완료 설립인가 완료 설립인가 접수 조합원 모집
개소 2 6 8 2 2
※ 관내 지역주택조합 현황 (2017년 11월말 기준)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
◇ 지역주택조합 추진 흐름도
1. 사업대상지 물색
2. (가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3. 주택조합규약 작성
4. 조합원모집 및 홍보
5. 주택조합 창립총회
6. 주택조합설립인가
7. 사업계획승인
8. 착공
9. 사용검사 및 입주
10. 청산
11. 주택조합 해산
◇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 조합원의 탈퇴 및 환급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별도 규정되지 않으며 조합규약에 따르므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반환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조합원(세대원 포함)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 조합원 모집은 우리 시의 인,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구역의 토지확보율, 사업추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 2017.06.03일 이후 조합원 신규 모집 시 신고 의무화
※ 조합설립인가 시 주택건설예정대지의 80퍼센트 이상의 사용승낙, 사업계획승인 시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여야 함.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 이후 결정.
- 조합원 모집 시 제시되는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은 예상치이며 향 후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시 관련 부서(기관) 협의 의견,
각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많음.
- 정부당국의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추세.
-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향 후 추가부담금 발생요인 산재
(초기 조합원 분담금이 시세 대비 낮을 경우 추가분담금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업계획 면밀히 확인 필요)
◇ 조합원 모집 중
- (가칭)지내,불암지역주택조합, (가칭)외동지역주택조합
※ (가칭)지내,불암지역주택조합은 사업예정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비구역 지정 해지가 선행되어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능.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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