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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관련 근거 조례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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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관련 조례제정안을 오늘 발의하였습니다.
조례명은 '김해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이며 공동발의 의원님은 엄정·우미선·박정규·김동순·류명렬·이정화의원님 총 7명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지역시민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김해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과 활동들을 하고 계신 점에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건립추진위원회와 시민여러분들의 노력과 동참으로 건립취지가 잘 반영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김해시의 지원 및 관리의무를 규정한 근거 조례 제정안입니다.
금번 회기(1/23~1/30)에 처리되어 추진위원회·김해시·의회의 역할분담을 통한 모범적인 평화의 소녀상건립이 완성되길 희망합니다.
*. 관련 조례제정안입니다 >> http://daum.net/lyc2839/872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