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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관련 근거 조례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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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83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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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관련 조례제정안을 오늘 발의하였습니다.


조례명은 '김해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이며 공동발의 의원님은 엄정·우미선·박정규·김동순·류명렬·이정화의원님 총 7명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지역시민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김해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과 활동들을 하고 계신 점에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건립추진위원회와 시민여러분들의 노력과 동참으로 건립취지가 잘 반영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김해시의 지원 및 관리의무를 규정한 근거 조례 제정안입니다.


금번 회기(1/23~1/30)에 처리되어 추진위원회·김해시·의회의 역할분담을 통한 모범적인 평화의 소녀상건립이 완성되길 희망합니다.


*. 관련 조례제정안입니다 >> http://daum.net/lyc2839/87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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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정권아부나..님의 댓글

세금으로 정권아부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노무현 기념관 건립, 소녀상 설치 세금 참 엄한데다 잘쓰시네요.
불경기에 기업체는 죽어나가는데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 평화의 소녀상은 시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립추진위에서 시민모금운동과 각종 모금행사 등을 통해 시민단체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에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나비회원(1만원이상) 모집 등 오랜동안 수고하셨고, 현재 상 모형과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약하나마 1만원 모금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조례안은 이후 건립 장소 제공과 이후 관리 등을 시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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