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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율하동 산50-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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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17-324호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1. 우리시 관동동, 상동면 우계리 일원을 대상으로 수립된 「관동동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 및 「상동면 우계리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또한 성장관리방안 결정에 따라 김해시 고시 제2016-203호(2016.07.29.)(최초고시 김해시 고시 제2013-134호, 2013.07.31.)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일부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 12. 22.

 

김 해 시 장

 

1. 성장관리방안 결정

 

가. 성장관리방안 수립목적 : 율하신도시 외곽 자연녹지지역, 광재IC 개통 예정지 등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 제시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코자 함.

 

나. 성장관리방안 위치 및 면적(규모)

구분    지역명                                   위치                                                       면적(㎡)

신설    관동동(성장관리지역)              관동동 908 일원(신안마을 일원)                  증)124,765㎡  124,765㎡ 

신설    상동면 우계리(성장관리방안)    상동면 우계리 1436-2 일원(광재마을 일원)    증)798,904㎡  798,904㎡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 치                             면 적(㎡)                                       용도지역.지구

율하동 산50-1번지 일원    889,400㎡  감)238,030㎡  651,370㎡    자연녹지지역

 

나. 해제사유 : 관동동 성장관리방안이 결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일부 해제하고자 함.

 

다. 제한대상 행위 (변경없음)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부지 안에서의 신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는 허용

 

라. 제한기간 : 2013. 7. 31 ~ 2018. 7. 30 (변경없음)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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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리님의 댓글

좋은자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공공시설(관공서나 보건소,공원등)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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