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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월부터 양도세 중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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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18.4. 아이피 조회 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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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된다.
2018년 4월1일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양도세에 가산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 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 세종시 등이다.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2018년 1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자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또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다만 2017년 8월2일까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초 무주택자에 한정)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더 늘려서 공제를 사실상 축소했으며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를 신설했다. 1세대 1주택 판정시 가정 어린이집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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