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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60일 -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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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60일...부동산‘깜깜이 계약’만연”보도 관련..

 

실거래 신고일(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은 계약사항 변경에 따른 추가 신고 및 과태료 등 국민 부담, 부동산 등기신청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 거래 시 잔금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07.6.29일부로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 주택 잔금지급시기, 계약일로부터 평균 약 55일(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6년 기준)

 

부동산 실거래신고일 단축은 국민 부담, 정책적 효과, 타 제도와의 형평성, 실제 부동산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실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시, 자동 실거래 신고 처리(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규칙 제2조제10항)

 

< 관련 보도내용(뉴스1, 12.20.) >

 

◈ “실거래 신고 60일 기준 때문에... 부동산 ‘깜깜이 거래’ 만연

 - 집값 연일 최고 거래가 넘었다는데 직접 확인 어려워

 -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 후 한참 뒤 반영...집값 뻥튀기 요인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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