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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임대차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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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1. 추진배경

주거복지 로드맵(11.29)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 마련

 

2. 임대차시장 현황

 

(가구기준) ‘16년 기준 전체 1,937만 가구 중 자가거주 1,102만(자가점유율 56.8%) 가구를 제외한 835만 가구가 임차가구이고,

이중에서 공공임대 136만, 법인임대 42만, 무상임대 77만 가구를 제외한 총 580만 가구가 私的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 형태로 거주

 

(주택기준) ‘16년 기준 주택재고 총 1,988만채 중 개인이 보유한 주택은 1,759만채이고, 이중 임대용 주택은 총 595만채로 추정

임대용 주택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료 인상(연 5%)과 임대기간(4∼8년)이 규제되는 등록임대주택은 79만채(임대용 주택의 13%)

 

*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

 

⇨ 여전히 516만채(87%)의 私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잦은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불안에 수시로 노출

 

◇ 총 가구수 :  1,937만 가구

 - 자가거주 :  1,102만 가구

 - 임차가구 :  835만 가구 (사적전월세 580만, LH 등 136만, 법인 등 42만, 무상 77만)

 

◇ 총 주택수 :  1,988만 채

 - LH.법인 등 :  229만 채

 - 개인 :  1,759만 채 (자가주택 1,164만, 임대주택 595만, 등록임대 79만)

 

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필요성

 

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 필요

 - 전월세는 한집에 거주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으로 짧고(자가 10.6년), 10년(’07~’16)간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73%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 심각

 

② 자가보유 촉진과 공적임대 확대는 현실적 한계

 - 자가보유율은 선진국 대부분이 60% 내외(한국 59.9%)이며, 대출에 기반한 자가보유 촉진은 가계부채 건전성 등을 고려할 필요.

 - 공적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85만호를 공급하여 ’22년에는 재고 200만호를 확보할 계획이나, 재정여력 등 고려시 추가확대에 제약.

 

⇨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 가능한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늘릴 필요

 

*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집주인은 폭넓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세입자는 임대료 급증 걱정없이 4년 또는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③ 최근 등록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등록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

 - 개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최근 4년간 2배 증가(‘12년 40만채 → ’16년 79만채)하였으나, 전체 임대용 민간주택의 13% 수준

 - 여전히 많은 집주인들이 4년 또는 8년간 주택 매각이 제한되고, 건강보험료 증가 부담 등을 우려

 

⇨ 등록에 소극적이고, 등록하더라도 4년 단기임대(93%) 위주로 등록

 

구분(연말기준)                 ‘12    ‘13     ‘14    ‘15    ‘16

등록 임대사업자 (만명)      5.4    7.9   10.4   13.8   20.2

등록 민간임대주택 (만호)    40    43     46      59     79

 

◈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등록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늘려 집주인들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늘려나가되,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와 함께 임대차 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필요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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