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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소득세율 -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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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42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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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양도 소득세율 개정안 - 2017.12 현재 국회본회의 계류 중

 

1. 2주택자

 - 현행세법 :  6~40%,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까지.

 - 개정안 :  16~52%, 장기보유 특별공제 불가능.

 

2. 3주택자

 - 현행세법 :  6~40%,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까지

 - 개정안 :  26~62%, 장기보유 특별공제 불가능.

 

3. 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익 :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세율 적용.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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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님의 댓글

양도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세는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김해는 기존 그대로에요

주촌인님의 댓글

주촌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조정지구 내 다주택 보유가 앞으로 힘들겠네요. 많이 오르지 않는한 별 소득이 없으니
비조정지역 내 아파트가 지금보다는 경쟁력이 생기겠네요.
내년도 김해지역 변수
1. 조선경기 회복
2. 주변 산단 입주
3. 장유역 및 롯데관광단지 조성
4. 아파트 과잉공급
5. 조정지역 세율 개편
이 중 어느 변수가 힘을 드러낼지 궁금해집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기에 2번,3번,5번이 영향이 제일 클거 같습니다.
물량앞에 장사없지만 인구유입과 호재앞에도
장사없습니다.
김해시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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