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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공시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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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8.. 국토교통부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 공시 내용 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 대비 4.44% 상승

  개발 등으로 제주 20.02% 가장 높아... 경북.대구.충남은 하락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17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관보 게재)한다.

*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약 1243만 호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993만 호, 연립주택 49만 호, 다세대주택 201만 호

 

또한,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2월 2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산정․공시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하여, 작년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16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가격 수준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3.91%, 6억 원 초과 주택이 8.68% 각각 상승하여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4.63%,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이 3.98% 각각 상승하여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변동률은 5.88%로 전국 평균 변동률 4.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8.12%, 인천 4.44%, 경기 3.54%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의 평균 변동률은 3.49%로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분양시장의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상승했다.

 

기타 시․도는 평균적으로 0.35% 하락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강원․제주 등은 각종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반면,

충청․영남은 신규 공급물량 과다, 미분양 적체 및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다.

 

제주(20.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20.02%)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그 뒤를 이은 부산(10.52%)은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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