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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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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위치정보법을 위반해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경찰소환통보를 받게되자 이의 취하를 요구하며 취하하지 않으면 취득한 정보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행위(협박)와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언론에 누설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 부득불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봄부터 계속되어 온 저에 대한 음해행위(인터넷 게시 · 이메일 대량발송 · 벽부 부착) 고소건은 어느 개인의 소행이 아닌 조직적인 음해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의자로 2차 조사까지 받은 대리기사님 폭행논란건은 쌍방의 주장이 너무 달라 경찰에 대질조사를 요청해 둔 상태이며 피해자분께 확인을 요청하는 사안, 언론보도 및 병원진료관련 참고인조사를 요청하는 사안들을 정리해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외 지난 8월 9일 경찰에 인계했던 차량용 위치추적기 부착건과 오늘 추가로 고소제기한 위치정보법을 위반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사생활 침해(협박·명예훼손)건에 대해 경찰의 빠른 수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정보법 위반(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은 중범죄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 왠만하면 이해하고 감당하며 넘기려했는데..
계속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해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심적고통을 끝내기 위해 고심끝에 고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