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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율하 노브랜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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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7-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김해시장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
가. 개 설 자 : ㈜이마트 (대표이사 이갑수)
나. 개설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동 1338
다. 영업개시예정일 : 2017년 12월 11일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 준대규모점포/노브랜드 김해율하점
마. 매장면적 : 4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