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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건설원가소송 진행상태를 점검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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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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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을 상대로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원가부당이득반환 소송의 대법원 사건(민사1·2·3부에서 심리중)들이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이상훈대법관이 퇴임하면서 2011년 4월 21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를 선고했던 대법관이 모두 퇴임하신 상태입니다.

이상훈대법관은 부영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민사2부에 배당된 사건을 심리중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전원합의체 판례를 선고했던 대법관이 한분이라도 계셨을때 한 사건이라도 선고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법원 각 재판부에서 심리가 지연되면서 1·2심 법원에서도 판결을 미뤄 대법원 선고이후로 기일을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심급사건담당 재판부에서 기존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하여 법관의 양심에따라 하루속히 판결을 선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이후 진행상태를 보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면 대책을 강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2016년 11월 23일 대법원 기자회견 탄원서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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