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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쌀에서 살충제 검출 - 허용치 14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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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쌀에서 살충제 검출...허용치 14배 초과

KBS 뉴스(11.4.) 보도 관련 설명

 

언론 보도내용..

 

지난 9월 일부지역에서 생산된 쌀 2,800kg에서 살충제로 쓰이는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기준치(0.1mg/kg)를 14배 초과해 검출.

티아클로프리드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한 성분이며,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쌀은 지난 5년간 만3천kg에 달함.

정부는 살충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출하시기를 늦춰 자연 감소되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

농해수위 황주홍 의원은 쌀은 우리의 주식인 바 티아크로프리드 기준을 미국 수준으로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녹취내용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올해 쌀 안전성 조사에서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기준 초과 검출된 벼 2,800kg(현미 상태로 검사)은 현재 출하연기․유통금지 조치를 하여, 시장에서 철저히 격리시킨 상태임

 

쌀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은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5,167건(‘16년 4,987건)을 조사하였으며,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기준치(0.1mg/kg) 초과 검출된 쌀은 1건(벼 2,800kg)임.

* 연도별 허용기준 초과 검출건수: (‘13) 3건 → (’14) 0 → (‘15) 2 → (’16) 1 → (‘17) 1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기준을 초과 검출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에 따라 동 성분이 분해·감소되어 기준치 이하가 되는 기간(3개월)을 산정, 방출 금지 조치하였으며, 해당 농가의 농약관리 등 상황을 확인 점검 중에 있음.

 

금번 허용기준치 초과 쌀은 티아클로프리드 성분이 분해·감소되어 기준치 이하가 되는 시점(‘18.1.8)에서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티아클로프리드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암성 분류상 ‘인간 발암가능성 있음(likely)'이며, 미국 환경보호청 이외 다른 기관에서 발암성으로 분류된 내역은 없는 성분이나,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에서 허용 기준치 초과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여 향후에도 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필요시 허용기준치 강화 등을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농림축산식품부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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