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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 녹색 신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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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26 댓글 4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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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MBC뉴스] 비보호 좌회전, 정확히 알자!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만 가능합니다.

적색신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이며 녹색신호 좌회전 사고시 100% 좌회전 차량 과실이라고 합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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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님의 댓글

퇴근시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알면서도 위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잘못하면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경찰청님의 댓글

경찰청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알면서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보행자 신호등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비보호 우회전이 된다고
개재되어 있기에 혼선을 빚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에서는 무조건 우회전을 금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우선하니까 이제 부터는 보행자 신호등에서는
무조건 우회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퇴근시간님의 댓글

퇴근시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기사내용이 비보호 좌회전을 말하는거 같은데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직진과 우회전과 좌회전 등은 횡단보도 보행등이 아닌 차로(교차로) 신호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차로의 적색 신호시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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