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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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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함) 중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 입주자: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그러나,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ps.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 입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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