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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합성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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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17-243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2-257호(2012.10.0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62-1번지 일원의 합성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창원시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명칭 :  합성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62-1번지 일원

 - 면적 :  35,133㎡

 

3. 사업시행자

 - 법인명칭 :  합성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 :  2017.10.16

 

5. 건축계획

 - 규모 :  지하2층, 지상 22층 9개동 626세대

 - 임대 :  54세대

 - 분양 :  572세대

 

6. 평형(전용면적)

 - 39㎡ :  54세대 (임대 54세대)

 - 59㎡A :  16세대 (조합원 10세대, 일반분양 6세대)

 - 59㎡B :  106세대 (조합원 45세대, 보류지 1세대, 일반분양 60세대)

 - 84㎡A :  199세대 (조합원 66세대, 보류지 1세대, 일반분양 132세대)

 - 84㎡B :  75세대 (조합원 7세대, 일반분양 68세대)

 - 84㎡C :  176세대 (조합원 13세대, 일반분양 163세대)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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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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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님의 댓글

문의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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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2구역 주택재개발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주택 평수대비 보상 비율이나 금액등 정보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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