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합성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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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17-243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2-257호(2012.10.0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62-1번지 일원의 합성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창원시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명칭 : 합성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62-1번지 일원
- 면적 : 35,133㎡
3. 사업시행자
- 법인명칭 : 합성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 : 2017.10.16
5. 건축계획
- 규모 : 지하2층, 지상 22층 9개동 626세대
- 임대 : 54세대
- 분양 : 572세대
6. 평형(전용면적)
- 39㎡ : 54세대 (임대 54세대)
- 59㎡A : 16세대 (조합원 10세대, 일반분양 6세대)
- 59㎡B : 106세대 (조합원 45세대, 보류지 1세대, 일반분양 60세대)
- 84㎡A : 199세대 (조합원 66세대, 보류지 1세대, 일반분양 132세대)
- 84㎡B : 75세대 (조합원 7세대, 일반분양 68세대)
- 84㎡C : 176세대 (조합원 13세대, 일반분양 16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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