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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창원 양덕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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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66-44번지 일원에서 시행중인 양덕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09.29
창원시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칭 : 양덕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66-44번지 일원
- 면적 : 36,243㎡
3. 사업시행자
- 법인명칭 : 양덕2동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7.09.29
5. 건축물 규모
- 규모 : 지상 39층, 7개동 956세대
6. 분양계획(전용면적.세대수)
- 59㎡ : 조합원 91, 일반분양 48, 보류지 3
- 74㎡ : 조합원 37, 일반분양 107, 보류지 2
- 84㎡A : 조합원 83, 일반분양 324, 보류지 2
- 84㎡B : 조합원 6, 일반분양 181, 보류지 1
- 99㎡ : 조합원 33, 일반분양 37, 보류지 1
7.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 2018.01 ~ 2018.03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창원인 - http://changwon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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