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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창원 양덕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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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66-44번지 일원에서 시행중인 양덕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09.29

창원시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칭 :  양덕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66-44번지 일원

 - 면적 :  36,243㎡

 

3. 사업시행자

 - 법인명칭 :  양덕2동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7.09.29

 

5. 건축물 규모

 - 규모 :  지상 39층, 7개동 956세대

 

6. 분양계획(전용면적.세대수)

 - 59㎡ :  조합원 91, 일반분양 48, 보류지 3

 - 74㎡ :  조합원 37, 일반분양 107, 보류지 2

 - 84㎡A :  조합원 83, 일반분양 324, 보류지 2

 - 84㎡B :  조합원 6, 일반분양 181, 보류지 1

 - 99㎡ :  조합원 33, 일반분양 37, 보류지 1

 

7.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  2018.01 ~ 2018.03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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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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