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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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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096 댓글 5
작성일

본문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1.21, 2016.5.29, 2016.12.2>

생략..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생략..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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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님의 댓글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대부분 위 법에 저촉되던데.
누구 누구가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한번도 보고 들은적도 없는데....
그 법조항 거짓아닌가?
예를 들면 공갈법?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실제, 고소.고발 또는 검찰의 기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천님의 댓글

실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없고, 행동없고, 양심없는 거짓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 낙동강... 안돼! 강 오염된다.
폐수처리장으로 보내 정화시킬 방법 아시는분 찿읍니다.
누가 ~ 이 사람을 ~ 모~오~르 시나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일상의 관례가 시대의 흐름에 투명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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