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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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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1.21, 2016.5.29, 2016.12.2>
생략..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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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27조 사실조사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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