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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공문 - 입주자등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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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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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관리규약 위반 등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 공문이 해당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상태이고 관리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당연히 입주자등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으면 관리규약에 따라 응하고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지도 공문을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임의 판단으로 입주자등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은 멀어질 것 입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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