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산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대행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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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창원시 합포구 자산동 70번지 일원 '자산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창원시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명칭 : 자산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법인명 : 자산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70번지 일원
- 면적 : 68,755㎡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2016.01.08
- 준공 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대행개시 결정일
- 대행개시 결정일 : 2017.09.20
6. 사업대행자
- 사업대행자 : 한국자산신탁(주)
7. 대행사항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 지원
-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대금 등 자금의 수납.관리.운용
- 준공인가 신청
- 신축건물(신탁건물)의 보존등기
- 이전고시
- 재산관리
- '조합원'의 우선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목적물에 대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업무
- 시공사의 선정 및 변경,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및 변경
- 감리자의 선정 및 변경,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및 변경
- 협력업체 및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 및 변경(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변경 포함)
- 기타 '토지정비법령'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8. 기타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본문 제7항)을 대행 하고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등 업무는 대행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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