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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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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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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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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록님의 댓글

록록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제 건설사 공급 절벽이겠네요
4년 뒤의 집값은 얼마?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겠지만
재미난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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