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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가구 빚 200조, 한국경제 뇌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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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오름 아이피 조회 89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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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실위험가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근본적인 가계부채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상환여력이 없는 부실위험가구의 부채를 해결하는데 공적자금을 투입사실상 탕감 또는 장기채권

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부실위험가구의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면정부가 어떠한 성장정책을 내놔도 양극화만 가속화될 뿐이라는 판단때문이다.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라팔모 정책본부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의 금융과제 모색토론회에서 부실위험가구가 받은

대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실위험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를 넘고 이와

동시에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부실위험가구가 받은 대출액은 2015년 기준 263조원에 달한다.

 

라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중증에 걸린 위암환자에게 암을 극복하라고 건강보조식품을 먹인 꼴이라며 중증암환자

에게 필요한 것은 외과수술이다. 외과수술로 가계부채의 뇌관인 200조원 이상을 도려내야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실위험가구의 경우 금리가 올라가면 버티지 못한다“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경제충격을 막으려면, 부실위험가구의 부채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라 본부장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한 채무조정 방식을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 또는 소유권을 양도받고 채무자와 장기임대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때 담보자산가치를 평가해

차액이 있으면 채무자에 돌려주고, 채무액에 대한 근저당은 유지한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부실위험가구

입장에선 채무를 사실상 탕감받으면서도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즉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소유권을 갖고, 채무자는

장기임차인이 되는 셈이다. 이로써 차액을 받은 채무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해 소비진작 효과가 생기고, 담보주택은 경매시장에

나오지 않아 부동산시장이 교란될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화된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인수한 후 소각시켜 채무를 면제

시키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완전한 면제가 아닌 특수채권형태로 정부가 관리하면서 장기적인

상환을 유도한다. 라 본부장은 부실채권 매입금액은 총 채권액의 5% 정도에 불과해, 재정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을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상의 채무탕감책과 관련, 가계부채 문제를 초래한 당사자 중 하나인 금융권도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분담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신용대출 탕감방식에는 동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탕감시 금융권의 책임분담을 요구했다.

채무조정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간 공평한 손실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라 본부장이 제안한 주택담보대출 해결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얘기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기관은 사전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했고, 대출위험을 생각해 가산금리 형태로 이득도 취했으니 피해자

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채무자는 공평하게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채무는 이미 연체가 있어 싸게

사올 수 있지만, 주택담보의 경우 채무보다 담보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면 제값을 다주고 사와야 한다금융기관 역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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