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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 보칙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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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2017.03)..

 

제14장 보 칙

 

제91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①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아파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규약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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