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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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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2017.03)..

 

제12장 벌칙

 

제86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 및 규칙 제25조제2호, 제3호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또는「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4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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