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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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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2017.03)..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전용부분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기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8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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