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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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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2017.03)..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하며, 기술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제45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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