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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 적발사례(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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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비리 적발사례 - 2017.04(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사례1. 장기수선충당금 과소부과(목표금액의 15%) :  39억원

(지자체 감사 후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예정)

 

○○○아파트 단지(인천 서구)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승강기 등 대규모 수선에 대비하여 ’16년 장기수선충당금을 46억원(㎡당 436원)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억원(㎡당 106원)만 적립(목표 금액의 15%)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39억원을 부족하게 적립

※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절하게 적립하지 아니할 경우 시설에 대한 적기 개선이 어려워 아파트 노후화 및 안전문제의 우려가 있고,

승강기 등 대규모 수선 필요시 입주자가 일시에 고액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 발생

 

사례2.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이용료 수입 누락 :  1,300 만원

(지자체 감사 후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예정)

 

○○○아파트 단지(경기 수원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입주민의 주민운동시설(헬스장, 골프장 등)을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나,

위탁관리 업체는 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위탁업체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5.10~12 까지 약 3개월간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 13백만원을 횡령한 혐의(2016.07 경찰수사, 2017.02 기소)

※ 2016.08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업체 ㈜○○○ 철수,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로 운영

 

사례3. 잡수입 무단 사용 :  약 8,000 만원 

(지자체 감사 후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예정)

 

○○○아파트 단지(부산 사하구)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아파트관리소장 ○○○은 2011∼2015.05 까지 광고수입, 재활용 수입 등 잡수익(연간 약 2천만원)을

2015.03 까지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송금하는 등 무단 사용

 

사례4. 경리직원의 관리비 횡령 :  27,000 만원

 

○○○아파트 단지(충북 청주)에 대한 지자체 감사 결과,

경리직원 ○○○은 2011.01~2016.05 까지 65개월간 관리사무소의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하는 등 실제비용보다 과다 인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2억7천만원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2016.07 경찰수사, 2017.02 기소)

※ 아파트 관리비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 ○○○은 행정처분 조치(2016.11 자격정지 4.5개월)

 

사례5.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출근거 불분명 :  2,500 만원

 

○○○아파트 단지(서울 양천구)에 대한 지자체 감사 결과,

前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는 2014.07~2015.08 기간 중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280백만원 중 25백만원을

아파트 하자보증금 통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지출근거(계약서 영수증 등) 및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됨(2017.01 前 아파트 관리 담당자 등 벌금 500만원 및 기소유예)

 

사례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부적정 사용 :  520 만원

 

○○○아파트 단지(충남 당진시)에 대한 지자체 감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2015.01~2016.06 까지 18개월 간 매월 60 만원씩

총 1,080 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운영경비 지출에 대한 장부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 적발됨(520 만원 환수 및 시정지시)

 

사례7. 과도한 수임에 따른 대규모 부실감사 1

(직무정지 전체 1년 징계 예정)

 

2014회계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회가 심리한 결과,

○○○ 감사반 ○○○ 회계사는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1건당 최저 109 천원을 받는 등

평균 1,427 천원에 경북 구미시 ○○○아파트 등 무려 156개 단지를 수임하였고,

무리한 수임이 부실감사로 이어져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 전체(156개)에서 부실감사가 적발됨

 

회계사 1인이 약 10개월(감사보고일 기준 2015.01∼10, 영업일 208일) 동안 156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함에 따라

1개 단지 평균 감사일이 1.33일(영업일 기준)이었음

 

외부회계감사인이 저가 입찰을 통해서 아파트 감사업무를 수임하고, 저가 입찰에 따른 수익보전을 위해

다수의 아파트 감사를 수임(薄利多賣)함에 따라 감사 품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한 사례(이하 같음)임


<위반 유형>


① (예적금 확인 절차 소홀 156개) 감사인은 공동주택 소유의 예금, 적금 등에 대해 금융거래조회서 등을 통해

예적금의 존재 여부, 담보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음


② (장기수선충담금 적정 징수 여부 검토 소홀 154개) 감사인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담금이 적정하게 징수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음


③ (공사계약 관련 검토 소홀 156개) 감사인은 중요한 공사계약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음

 

사례8. 과도한 수임에 따른 대규모 부실감사 2

(일부업무 직무정지 6개월 징계 완료)

 

2014회계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회가 심리한 결과,

○○○ 회계법인 ○○○ 회계사는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1건당 최저 909 천원을 받는 등

평균 1,808 천원에 대구 수성구 ○○○아파트 등 무려 192개 단지를 수임하였고,

무리한 수임이 부실감사로 이어져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 대부분(170개)에서 부실감사가 적발됨

 

같은 회계법인 소속 보조 회계사 5명과 함께 약 6개월(감사보고일 기준 2015.05∼10, 영업일 126일) 동안

192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함에 따라 1개 단지 평균 감사일이 0.66일(영업일 기준)이었고,

 

‘예적금 확인 절차 소홀’ 5개 단지,

‘장기수선충담금 적정 징수 여부 검토 소홀’ 52개 단지,

‘공사계약 관련 검토 소홀’ 170개 단지 등의 부실감사가 적발됨

 

사례9. 감사업무 미참여자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허위 날인

(견책 징계 완료)

 

2014회계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회가 심리한 결과,

○○○ 감사반 ○○○ 회계사는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1건당 최저 500 천원을 받는 등

평균 1,271 천원에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등 무려 115개 단지를 수임하였고,

무리한 수임이 부실감사로 이어져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 전체(115개)에서 부실감사가 적발됨

 

회계사 1인이 약 5개월(감사보고일 기준 2015.01∼05, 영업일 101일) 동안

115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함에 따라 1개 단지 평균 감사일이 0.88(영업일 기준)이었고,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 전체(115개)에서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가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날인*한 사실이 적발됨

*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전원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보고서에 서명날인 한 공인회계사 전원 또는 일부 공인회계사의 감사참여가 확인되지 아니함

 

사례10. 감사조서 미작성

(직무정지 1년 6개월 징계 예정)

 

2014회계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회가 심리한 결과,

○○○회계법인 ○○○ 회계사는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1건당 최저 543 천원을 받는 등

평균 1,630 천원에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등 무려 54개 단지를 수임하였고,

무리한 수임이 부실감사로 이어져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 전체(54개)에서 부실감사가 적발됨

 

회계사 1인이 약 10개월(감사보고일 기준 2015.01∼10, 영업일 208일) 동안

54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함에 따라 1개 단지 평균 감사일이 3.85일(영업일 기준)이었고,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 전체(54개)에서 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됨

* 감사인은 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감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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