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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 점검결과(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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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 확산중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아파트 관리비리 2차 점검 실시(2016.03~2017.02)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6.3.10.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발표 이후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03 ~ 2017.02 부패척결추진단·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한국공인회계사회와 2차 점검 실시

 

2016.03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아파트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 지자체 등의 관심이 증가

 

2015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9,040개 단지 중 비적정 의견이 7.5%(676개)로 '15년(19.4%) 대비 11.9%p 감소하는 등 회계처리 투명성이 제고

 

회계감사자료 등을 통해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리를 적발하였으며,

2015년 대비 감사대상(90.2%↑), 적발단지(128.5%↑), 적발건수(173.7%↑) 모두 크게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한층 강화

 

2015년 처음 시행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4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심리를 실시

외부회계감사 대상 총 9,009개 단지 중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3,349개 단지를 심리하였고, 이중 1,800개 단지(53.7%)에서

감사절차 소홀 등 부실감사 적발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접속인원이 2015년 대비 21.0% 증가

('15년약 242만명→'16년약 306만명)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이 제고

 

각 지자체에서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 운영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개선 추진하고 있음

 

정부의 1, 2차 점검 등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은 확산 중에 있음

 

다만, 제반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외부회계감사 부실도 다수 지적되어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

 

1. 점검 배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정부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을 ’16.3.10일 발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발표 내용이 자발적인 시스템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03 ~ 2017.02 부패척결추진단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2차 점검을 실시하여, 외부회계감사와 지자체 자체감사 중심의 자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체계」의 정착 여부, 2015년부터

의무화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보고서(2014회계년도) 에 대한 심리,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의 진행 경과 등을 확인하였음

 

2. 아파트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건전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제반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외부회계감사 부실도 다수 지적되는 등 국민들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진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

 

◇ ‘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① (300세대 이상 매년 의무 실시) 외부회계감사

② (외부회계감사 결과, 민원 등을 기초로) 지자체 감사

③ (범죄 혐의 있는 경우) 수사’로 이어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체계’를 구축(2016.03)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아파트 비리·부조리 상시감시를 위해 설치(국토부, 2014.09)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활발히 운영하여

2014.09 ~ 2016.12 중 575건을 접수하고, 505건을 처리완료*(70건 조사중)하였음
* 2014.09 ~ 2016.12 : 고발 2건, 수사의뢰 7건, 과태료 64건, 기타(시정조치 등) 432건

 

◇ 공인회계사 외부회계감사(2015회계년도, 9,040개 단지) 결과

2016년 감사대상(300세대 이상 단지) 9,226개 단지 중 9,216개(감사 실시 9,040개, 감사제외 176개)의 외부회계감사를 완료

(이행률 99.9%,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하였음

 

감사실시 9,040개 단지 중 7.5%인 676개 단지가 비적정 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으로

2015년(19.4%) 대비 11.9%p 감소하는 등 회계처리 투명성이 제고됨

 

지역별로도 17개 광역시·도 중 3곳(대구, 경남, 제주)을 제외한 14곳에서 비적정 의견이 감소하였음

비적정 사유별 비중*은 자산·부채 과대·과소 23.2%, 장기수선충당금 과대·과소 15.6%, 수익·비용 과대·과소 15.1%, 증빙자료 누락 12.7% 순으로 나타남

* 676개 단지 중 자료가 입수된 592개 비적정 단지, 1,393건 분석(한국공인회계사회)

 

2015년에는 현금흐름표를 누락한 단지가 많았으나, 입주민 및 감독기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적극 보완*하는 등

각종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분석되며, 현금흐름표와 달리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 아파트 관리비용 등 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의 지적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현금흐름표 누락 단지(한공회 추정) : 2015년 52.5% → 2016년 16.6%(△35.9%p)

 

◇ 적발사례

승강기 등 대규모 수선에 대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46억원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억원만 적립(39억원 부족)한 사례가 적발됨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미래 입주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전국 지자체 감사(2016년 실시, 816개 단지) 결과

 

① 2014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단지(1,610개)

② 2015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 적발 사례

③ 민원발생 등 비리 의심 건을 토대로 부패척결추진단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전국 지자체 자체감사(2016.03~2016.12)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총 816개 단지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15년 대비 감사대상이 90.2%(429개→816개),

적발단지가 128.5%(312개→713개),

적발건수가 173.7%(1,255건→3,435건)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한층 강화됨

 

한편, 적발유형은 ‘예산·회계분야’가 1,627건(4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사·용역분야’가 892건(26.0%)으로 그 뒤를 이었음

 

◇ 적발사례

경리직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2억7천만원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됨

 

4. 외부회계감사보고서(2014회계년도, 3,349개 단지)에 대한 심리

 

2015년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이후 올바른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처음으로 전반적인* 심리**('15.11~'16.8월)를 실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이전('12~'14년)에 심리는 총 23건에 불과
**외부회계감사 종료 이후 제반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

 

300세대 이상 전국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총 3,349개 단지(37.2%)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14회계년도)에 대해 심리하였고, 1,800개 단지*에서 감사 절차 소홀 등 부실감사를 적발하였음

* 주의, 경고, (공인회계사 회원)권리정지, 견책 등 경징계 1,124개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 중징계 676개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이 있는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 15개, 회계사 65명을 징계*하였음

* 감사인 : 14개 조치완료(주의, 경고 등), 1개 징계절차 진행중
회계사 : 54명 조치완료(주의~일부정지 6개월), 11명 징계절차 진행중


한편,부실감사 유형은 ‘공사계약 검토 소홀’ 35.9%,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 28.0%, ‘감사업무 미참여’ 16.2% 순이었음

 

◇ 적발사례

공인회계사가 무려 156개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하였으나, 감사 대상 단지 전체(156개)에서 부실감사가 발생한 사례가 적발됨

외부회계감사인이 저가 입찰을 통해서 아파트 감사업무를 수임하고, 저가 입찰에 따른 수익보전을 위해

다수의 아파트 감사를 수임(薄利多賣)함에 따라 감사 품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한 사례임

 

5. 제도개선사항 및 향후 계획

 

입주민의 자율적인 아파트 관리 여건 조성

 

◇ 입주민 관심 제고 및 정보제공 강화

입주민이 본인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대한 홍보 강화*로 K-apt 접속인원이 21.0% 증가**하는 등

입주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아파트 게시판, 승강기에 K-apt 홍보물 부착, 세대별 안내방송 실시(2016.02) 등
** K-apt 연간 접속인원 : 2015년 2,415,397명 → 2016년 3,058,712명(21%↑)
일 평균 접속인원 : 2015년 6,618명 → 2016년 8,380명(21%↑)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증원(1→2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관리주체 업무 인수·인계 참관을 의무화하는 등 감사의 역할을 강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6.08)하였음

 

◇ 입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LH공사에 위탁)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비·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재판상 화해 효력)을 위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 2016.08~2017.02 : 상담 973건, 분쟁조정신청 5건(각하 1건, 조정성립 2건, 진행중 2건)

(조정성립 : ①동대표 해임, ②옥상 누수에 의한 최상층 세대 피해보상)


민원상담, 계약·시설관리 진단 등을 수행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2016.08)하고 있음

* 상담 : 11,760건(2014년) → 25,147건(2015년, 113.8%↑) → 30,204건(2016년, 20.1%↑)
진단·자문 : 98건(2014년) → 80건(2015년, 18.4%↓) → 114건(2016년, 42.5%↑)


◇ 외부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신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단일화(2016.08)하여,

①회계연도를 통일(1년, 1.1.∼12.31.)하고,

② 회계감사 대상을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였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새로 마련(2016.8월 국토부 승인 완료)하여,

① 외부회계감사인이 직접적인 근거자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금융기관 조회 확인)하도록 하고,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대하 설명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음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독 강화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지자체 보고를 의무화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체계」가 더욱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017.03)하였음

* 감사방해 시 과태료(5백만원) → 징역(1년이하) 또는 벌금(1천만원)


◇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개선

서울시는 비리 단속, 예방, 교육·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고, 경기도는 빅데이터(47개 관리비 항목 등)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부조리를 점검('16년 556개 단지, 152억원 적발)하고 있음

 

여타 지자체도 전담 감사반 운영(세종, 충북 등), 공사 관련 전문가 자문단 지원(인천 연수구) 등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6. 향후 계획

 

◇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자체별 제도개선 지원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무 사례집이나 지자체 제도 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음

 

◇ 지속적인 감사 및 감리 실시

통장관리 부실, 장기수선금충당금 적립 등 고질적 비리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수임으로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임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감사보고서 심리를 실시하는 등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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