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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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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오는 28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     

 

구분                       현행                                              변경

주택소유           무주택세대주                                        좌동

소득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좌동

               (생애최초는 7천만원이하)

실거주       실거주자 무관 대출 가능                    실거주자만 대출 가능

                                                     (1개월 이내 전입 &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더불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안)

1. 실거주 확약 :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차주 → 은행)

2. 거주확인 :  전입 후 1개월 내 전입세대열람표 제출(차주 → 은행)

3. 표본조사 :  표본추출 및 조사(은행)
4. 거주 지속 확인 :  1년 이상 거주 확인(은행)

 

※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 않거나, 표본조사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주(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기한이익 상실)

 

아울러,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질의응답

 

1.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제도 시행일(2017.08.28)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

 

2.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면 즉시 대출금이 회수(기한이익 상실) 되는지?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부득이하게 1개월 이내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음.

 

3. 디딤돌대출 후 불가피 하게 실거주 못하는 대출이용자에 대해 예외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디딤돌대출을 받았다면 실거주를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주 예외 인정.

가. 대출자가 회사발령 등으로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 등 대출받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나.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다.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라. 가~다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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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님의 댓글

여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부부합산 7000만원까지 인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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