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관리규약 준칙 -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839
작성일

본문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2017.03)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권

7. 관리규약 제․개정 권한

8.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가 제한권

9.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요구권 및 안건 발의권

10. 관리방법 제안 및 결정권

11. 주민운동시설 위탁 제안 및 결정권

12.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의결권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 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으며, 영 제31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커뮤니티 / 70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