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236
작성일

본문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2. 미분양 해소 저조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3 .미분양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나. 당월 인허가 실적이 1년간 춸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4.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모니터링 지역의 경우 미분양주택 수 500세대 요건을 요하지 않음)

 

◇ 미분양관리지역의 예비심사

 

1.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로,

최초 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로,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대상임.

 

2. 심사신청

부지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 체결.

 

3. 미신청등에 따른 조치사항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 거절.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커뮤니티 / 15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