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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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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2017.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시(군) ○○구(읍·면) ○○(대)로(길) ○○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말한다.

8.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9. “잡수입”이란 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10.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 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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