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선거사무의 관리(목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157 댓글 2
작성일

본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주민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운영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

이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0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 및 동별 대표자(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사무의 관리)

①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주택법·영 및 아파트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동주택선관위”라 한다)가 관리하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거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단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선관위는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관할위원회에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를 지원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선거일 등 결정·공고)

①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일을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선거(이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라 한다)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를 지원받기로 관할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거일을 결정한다.

 

제5조 (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는 10일

2. 동별 대표자선거는 7일

②“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별지 제1호 서식..
선출공고문
년 월 일 실시하는 ○○ 아파트 ○○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
2. 선거기간 :
3. 후보자등록기간 :
4. 후보자등록 장소 : (관리사무소)
5. 후보자등록서류 :
6. 후보자등록자격 :
7. 선거인명부 열람 일시 및 장소 :
8. 구내방송연설 일시 및 장소 :
9. 선거벽보의 제출기한, 규격 및 수량:
주 : 위 공고사항은 당해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추가·삭제할 수 있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따라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임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선거일 등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RSS
커뮤니티 / 47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