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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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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 법률 제정.개정권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 조약 체결.비준동의권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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