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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물량 증가로 사업자(시행사)가 입주모집을 취소하는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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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금 아이피 조회 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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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분양했던 인천의 모 아파트가 최근 입주자 모집 취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착공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업을 취소하고 계약금 환불과 위약금까지 지급하더라도 사업을 연기하는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한거 같습니다.

10월에 분양했던 지방의 모 아파트도 입주자 모집 취소를 했다고 하네요.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늘어날수록
이런 사례들이 더 많아 질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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