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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고 분양권 삿다가 집 뺏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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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붇린이 아이피 조회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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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는 완공된 매물, 즉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거래도 있지만

아직 완공되기 전인 공사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를 통하여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분양권을 매수할 때에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매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을 넣을 때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을 때 처분 조건을 넣어 청약 신청을 하게 되는데,

청약 홈에서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에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을 선택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택처분서약이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무주택자가 우선되기 마련이지만

1주택자 또한 무주택자와 같이 1순위 조건을 만족할 때가 있는데,

이 때가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면 당첨을 조건으로 기존 1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는 서약입니다.

이렇게 처분 조건을 걸고 청약을 넣은 분양권의 경우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당첨된 사람은 6개월 내에(현재는 2년)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해야하는데,

기존에 분양권을 보유한 소유자(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아닌 매도하려는 사람)가

주택을 처분 안 할시 어떻게 되냐면 주택공급이 취소가 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분양권을 매입했지만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양권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분양권 매수를 계획하고 있거나, 매수할 떄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양권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모르고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매수한 분양권의 입주일이 다가올 때 매도자에게 제발 집을 팔아 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여러분들이 직접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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