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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특별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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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등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2년식 자동차를 202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적용대상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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