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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뀐 취득세 내용 공유합니다(feat.1주택자,다주택자/법인,감면,요건강화,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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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혀니혀니현 아이피 조회 2,564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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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정말 도움되는 세법 변경 내용들 입니다.
외우지 못하면 메모라도 하세요^^

[올해 변경된 취득세 내용]

■목차
-1주택자 취득세율 변경
-다주택자/법인 중과
-중과배제
-감면
-요건강화

■취득세
✔1주택자 취득세율 변경
[6억이하 : 1%, 6억~9억 : 2%에서 단계적 상승, 9억초과 : 3%]
-> 6억~9억구간 2%에서 단계별 상승율 적용(1천만원 당 0.06%~0.07% 상승)
※독립1세대 범위 명확화 -> 기혼 분가자녀, 30세이상 분가세대, 중위소득40%이상
30세미만 미혼 분가세대(월70.3만원, 미성년자 제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합가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2주택(비조정:1%~3%, 조정8%), 3주택(비조정:8%, 조정:12%),
4주택이상/법인 &증여(조정지역): 12%(7.10이전 계약분 종전세율!)
->입주권/분양권(8.12이후 취득분)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1억미만 제외)
-> 일시적2주택자는 1주택으로 신고후 기한내 기주택 미처분시 가산세포함 추징!

✔중과 배제 주택
1 - 공시가 1억이하 주택(정비주택 제외)
2 - 농어촌주택(토지 660m² & 건물 150m²이내, 공시가 6,500만 이내)
3 - 상속주택(5년내)
4 - 가정어린이집(3년이상 사용) 등

✔취득세감면(임대주택/생애최초)
[임대주택]21년까지 공시가 6억 & 60m²이하의 신축/분양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을
취득 2개월내 등록시 100%감면(면제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생애최초주택(연령,혼인 무관) -> 1.5억이하 : 100% 감면, 1.5억~3억(수도권 4억) 이하 : 50% 감면

✔취득 요건강화
1 - 주택거래신고 강화 -> 규제지역 주택구입시 금액상관없이(기존 3억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적용:20년 9월)
2 - 개발호재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삼성,대치,잠실,청담,목동,성수,여의도,압구정 : 실입주 구매만 허가되며 임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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