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180
작성일

본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로 한다.


제4조(관할 구역) 특별연합의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 특별연합의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


제2장 사무


제6조(특별연합이 처리하는 사무) ① 특별연합은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다음 각 호의 초광역 사무(2개 이상의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를 처리한다.

1.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3.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4.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사무

5.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에 관한 사무

6.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투자유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7.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8.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② 특별연합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3.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세부 내용과 근거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특별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사무의 변경) ① 특별연합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사무 또는 그 외에 특별연합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하여 특별연합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무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연합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사무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사무처리에 관한 특별연합과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4.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본계획 이행 및 추진 정도에 대한 평가

③ 특별연합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특별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의회


제9조(의회의 구성) ① 특별연합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연합의회의원(이하 “특별연합의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27명으로 하고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의회 9명

2. 울산광역시의회 9명

3. 경상남도의회   9명

③ 특별연합의원이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특별연합의원을 선임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조속히 특별연합의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의원의 임기)  ① 특별연합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특별연합의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임된 특별연합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9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① 특별연합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10조제2항과 같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결사항) 특별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특별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2. 특별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특별연합의 장의 선출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대한 동의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6. 특별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3조(의회의 운영 등) ① 특별연합의회의 권한, 소집과 회기,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특별연합의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① 특별연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특별연합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5조(특별연합의 장) ① 특별연합의 장은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특별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는 1년 4개월로 한다. 다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④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개시 후 1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특별연합의 장이 사임,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특별연합의회는 조속히 특별연합의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연합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행정기구) ① 특별연합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연합 직원은 특별연합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연합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


제17조(경비부담) ① 특별연합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 사용료 및 수수료

3. 사업수입

4.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5. 그 밖의 수입

② 제1항제1호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예산·회계 등) 특별연합의 예산·결산 등 재무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위원회 등


제19조(특별연합위원회 설치 등) ① 특별연합의 사무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특별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특별연합 사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별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분쟁사항

3. 특별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4. 특별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특별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과 직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별연합의 장이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특별연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가입 및 탈퇴) 특별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8조에 따른다.


제21조(해산) 특별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9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①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사무처리를 위한 준비행위 경과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별로 사무처리 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관련 법령의 시행일부터 사무처리 개시일을 적용한다.


제3조(특별연합 사무소 위치 결정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사무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연합 사무소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특별연합 설치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상호 협의로 정한 자가 소집한다.


제5조(특별연합 설치 지원행위에 관한 특례) ①「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은 특별연합의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특별연합의 자치법규 입안,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연합 설치 후 특별연합의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개별법령에 따른 영향평가 및 조례·규칙 심의 등의 자치법규 입법 절차는 구성지방자치단체간 협의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부울경 - http://buulgyeong.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커뮤니티 / 4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